← 블로그 목록
감정 절차

법원 감정신청, 절차·비용·기간 한눈에

건설소송에서 '감정'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낯선 절차입니다. "감정을 신청하면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용은 누가 얼마나 내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미리 알면 소송 전략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 글에서 전체 그림을 정리합니다.

감정이란 무엇인가

감정(鑑定)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건설 하자소송에서는 "이것이 하자인가, 원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고쳐야 하나, 보수비는 얼마인가"를 감정인이 판단합니다. 당사자가 아무리 주장해도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은 사실상 소송의 토대가 됩니다.

감정신청부터 감정서까지 — 단계별 절차

① 감정신청 당사자(보통 원고)가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면서, 감정으로 밝히고자 하는 사항을 정리한 감정사항(감정 신청 항목)을 제출합니다. 상대방도 추가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② 감정인 지정 법원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감정인을 지정합니다. 건설 하자의 경우 건축·토목 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맡습니다.

③ 감정료 산정·예납 감정인이 대상 규모(세대 수·면적·항목 수 등)를 바탕으로 예상 감정료를 산정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이를 예납하도록 명합니다.

④ 착수회의·현장조사 감정인은 양측이 참여하는 착수회의를 거쳐 일정을 잡고, 현장에 나가 하자 부위를 직접 조사합니다. 사진·실측·시료 채취 등을 통해 하자 여부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⑤ 감정서 작성·제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항목별 하자 여부, 원인, 보수 방법, 보수비를 정리한 감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보수비는 표준품셈·시방서·실제 단가 등을 근거로 산정합니다.

⑥ 감정보완(사실조회) 감정서를 받은 양측은 의문점에 대해 감정인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정보완 또는 사실조회라고 하며, 감정인은 서면으로 답변합니다.

감정료는 누가, 얼마나 내나

감정료는 감정을 신청한 측이 먼저 예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판결에서 패소 비율 등에 따라 부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결정적인 변수는 대상 세대(가구) 수, 하자 항목 수, 현장의 규모와 접근성, 조사 난이도입니다. 소규모 단일 건물과 수백 세대 아파트 단지는 감정료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인이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산정하므로, 신청 전에 대략적인 범위를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감정 절차만으로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인 지정, 예납, 현장조사 일정 조율, 감정서 작성, 보완 절차까지 단계마다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상 규모가 크고 항목이 많을수록 길어집니다. 이 때문에 감정이 포함된 건설소송은 1심에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좋은 감정을 받으려면

감정의 질은 결국 자료의 충실함에서 갈립니다. 하자 부위 사진·영상, 발생 시점 기록, 설계도서·시방서·준공도면, 관리이력 등을 잘 정리해 제출할수록 정확한 감정이 나옵니다. 또한 감정사항을 작성할 때 쟁점이 빠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신청하면 정작 필요한 판단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법원 감정은 '신청 → 감정인 지정 → 예납 → 현장조사 → 감정서 → 보완'의 단계를 거치며,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예납하고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간도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자료를 미리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끼는 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항목마다 다른 하자담보책임 기간(1~10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블로그 목록으로 감정·검증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