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하자감정
건물에 생긴 균열·누수·결로 같은 하자가 어디서, 왜,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법원의 의뢰를 받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보수에 필요한 범위와 비용을 산정합니다.
집을 짓거나 산 뒤에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시공 과정의 잘못인지, 보수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법원감정·하자감정은 이런 다툼에서 법원이 선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조사해 하자의 원인과 범위, 적정 보수비를 객관적으로 가려내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