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를 발견했더라도 '기간'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설 하자는 공종(공사 종류)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1년부터 10년까지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틀을 정리해 드립니다.
왜 기간이 공종마다 다를까
창호 실리콘처럼 비교적 빨리 드러나는 하자가 있는가 하면, 구조체 균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는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다르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입니다.
대략적인 기간 구분(공동주택 기준)
정확한 기간은 항목마다 법령의 별표에 세분되어 있지만,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표 예시 | 대략 기간 |
|---|---|---|
| 마감·기능 공종 | 도배, 도장, 타일, 가구, 조경 식재 등 | 2년 안팎 |
| 설비·방수 공종 | 방수, 난방·급배수, 전기, 창호 등 | 3년 안팎 |
| 주요 구조·골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 등 구조부 | 5년 |
| 내력구조부·지반 | 기둥·보·내력벽 등 안전 직결 구조, 지반 | 10년 |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 구분입니다. 실제 적용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셀까
일반적으로 사용검사일(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기산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하자가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지키려면
하자를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하자진단·감정을 통해 하자의 존재와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권리의 유효기간'입니다. 공종마다 1~10년으로 다르고,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다음 글에서는 하자감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투는 미시공·변경시공· 오시공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