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감정 자료를 보면 '미시공', '변경시공', '오시공' 같은 말이 자주 나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뜻이 다르고,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보수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셋을 쉽게 구분해 드립니다.
미시공 — 해야 할 것을 안 한 경우
미시공은 설계도면·시방서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예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도면에 있는 방수층을 빼먹었거나, 단열재를 넣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한 적이 없으니, 보통 그만큼을 새로 시공하는 비용이 인정됩니다.
변경시공 — 다르게 한 경우
변경시공은 도면과 다른 자재나 공법으로 바꿔서 시공한 경우입니다. 지정된 등급보다 낮은 자재를 썼거나, 두께·규격을 줄여 시공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래 기준과의 차이만큼이 쟁점이 됩니다.
오시공(상이시공) — 잘못 시공한 경우
오시공은 시공 자체를 잘못해서 기능·성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방수는 했지만 이음새 처리가 잘못돼 물이 새거나, 타일을 붙였지만 접착이 부실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다시 제대로 시공하는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할까
같은 부위라도 '미시공'으로 보면 전체를 새로 하는 비용이, '경미한 변경'으로 보면 그 차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서는 도면·시방서와 현장을 정밀하게 대조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립니다. 이 판단이 보수비를 좌우합니다.
정리
안 했으면 미시공, 다르게 했으면 변경시공, 잘못했으면 오시공입니다. 셋의 구분이 보수 범위와 금액을 가르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에 따른 판정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하자보수비가 실제로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