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목록
하자 상식

공용부분 vs 전유부분 하자, 책임 주체가 다르다

아파트 하자를 다룰 때 꼭 짚어야 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용부분전유부분입니다.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누가 청구하고 누가 책임지는지, 기간은 언제부터인지가 달라집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전유부분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쓰는 공간입니다. 세대 내부의 벽지·바닥· 욕실·창호 등이 해당합니다. 공용부분은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부분으로, 외벽· 옥상·복도·계단·주차장·지하·승강기 등이 해당합니다.

누가 청구하나

전유부분 하자는 보통 해당 세대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대표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라도 전유·공용을 나눠 정리하는 것이 일의 출발점이 됩니다.

왜 구분이 중요할까

  • 책임·청구 주체가 달라집니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같은 현상(예: 누수)이라도 원인이 공용배관인지 전유설비인지에 따라 책임자가 갈립니다.

경계가 애매한 경우

창호, 발코니, 세대 경계의 배관처럼 전유·공용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면과 현장을 함께 보고 어디에 속하는지,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려야 책임이 정해집니다.

정리

전유냐 공용이냐는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책임과 권리의 출발점입니다. 하자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이 구분부터 잡아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공사가 중간에 멈췄을 때의 기성고와 공사대금 정산으로 주제를 넓혀 보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블로그 목록으로 감정·검증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