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무소가 도면을 다 그려 넘겼는데 "공사를 안 하게 됐다"며 설계비를 주지 않습니다. 건물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다 보니 "얼마를 줘야 하나"로 부딪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한 만큼'의 가치
설계·감리 같은 용역은 무형이지만 일한 만큼의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획·계획·실시설계 등 단계마다 들어가는 노력이 다르므로, 어디까지 수행했는지에 따라 용역비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확인하나
- 계약한 업무 범위와 실제 납품 결과물 비교
- 어느 설계 단계까지 완료했는지
- 통상적인 용역 대가 기준에 따른 적정 금액
- 미흡·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반영
무형의 일에도 정당한 대가
"한 푼도 못 준다"와 "전액 달라"의 다툼은, 실제 수행한 업무를 근거로 적정 금액을 산정하면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됩니다.
정리
용역비 분쟁은 결과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더 어렵습니다. 수행 범위를 객관적으로 따지는 전문 감정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