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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상식

상가 나갈 때 — 유익비·원상복구비 분쟁

상가를 빼면서 "처음 상태로 돌려놓고 나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가 어디까지인지, 들인 시설비(유익비)는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보증금이 걸려 다툼이 커지기 쉽습니다.

'원래'와 '내가 바꾼 것'을 가른다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새로 설치·변경한 부분을 되돌리는 것이지, 원래 있던 것이나 통상적인 사용 마모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전 상태와 현재 상태의 비교가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확인하나

  • 입주 전·현재 상태 비교(계약·사진·현장)
  • 임차인이 설치·변경한 부분과 원래 부분의 구분
  • 원상복구에 실제로 드는 공사 범위와 비용
  • 건물 가치를 높인 비용(유익비)의 인정 범위

근거가 있으면 빨라진다

"전부 철거하라"와 "하나도 못 뜯는다"의 간극은, 감정으로 나온 합리적 범위와 금액으로 좁혀집니다. 다음 임차인이 그대로 쓸 시설까지 부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정리

원상복구·유익비는 금액 다툼이라 길어지기 쉽습니다. 범위와 비용이 객관적으로 정리되면 양측 모두 납득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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