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나 부실시공, 공사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손해 봤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손해액은 '감'이 아니라 '근거'
법원은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입증된 손해액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 재시공 비용, 지연으로 추가 투입된 비용 등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감정이 손해액의 근거가 된다
- 하자·부실의 존재와 범위 확인
- 보수·재시공에 필요한 적정 비용 산정
- 공사 지연 일수와 그로 인한 추가 비용
- 원인과 책임의 구분
청구의 성패를 가른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감정 결과는 사실상 인정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 단계에서 손해를 얼마나 정확하고 충실하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리
손해배상은 '손해를 봤다'가 아니라 '얼마를 봤는지 증명한다'의 문제입니다. 객관적 감정이 그 증명의 핵심 수단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