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서가 나왔지만 빠진 부분이 있거나 결과에 큰 의문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추가감정·재감정입니다.
추가감정과 재감정
추가감정은 기존 감정에서 다루지 못한 항목을 더 감정하는 것이고, 재감정은 기존 감정 결과 자체를 다시 감정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언제 필요할까
- 감정에서 누락된 쟁점이 있을 때
- 감정 방법·기준에 명백한 오류가 의심될 때
- 새로운 자료·사정이 나타났을 때
- 감정보완으로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클 때
근거가 있어야 받아들여진다
재감정·추가감정은 단순 불복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로 필요성을 설득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어디가 왜 잘못됐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감정 결과가 미흡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근거를 갖추면 추가·재감정으로 바로잡을 길이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