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하자라 고쳐야 한다" vs "그냥 보기 싫을 뿐이다". 하자 분쟁에서 자주 부딪치는 지점입니다. 보수 대상이 되는 하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경계를 정리합니다.
하자의 기준은 '기능·안전·약속'
건물이 제 기능·안전을 갖추지 못했거나, 계약·도면·기준과 다르면 하자입니다. 반대로 기준을 충족하는데 단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수준이면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관도 하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미관이라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된 마감과 명백히 다르거나, 통상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면 미관상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수 범위를 가르는 일
감정은 각 항목이 하자인지, 하자라면 부분 보수로 충분한지 전면 재시공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이 보수 범위가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정리
하자와 단순 불만의 경계는 '기준'입니다. 기능·안전·약속을 잣대로 보수 대상과 범위를 가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