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중 도급계약이 깨지는 것을 '타절'이라고 합니다. 계약이 중간에 끝나면 "여기까지 한 공사의 값"을 정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툼이 큽니다.
타절이란
타절은 공사가 완료되기 전 계약이 해지·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그때까지의 기성(수행한 공사)을 정산하고, 하자나 미시공이 있으면 반영합니다.
무엇을 따지나
- 타절 시점까지의 기성고(공정률) 산정
- 이미 시공한 부분의 하자·미시공 확인
- 남은 공사를 마치는 데 드는 비용
- 서로 주고받을 정산액 정리
'완성 공기' 감정이 필요할 때도
타절 후 다른 업체가 마무리한 경우, 원래 시공사가 어디까지 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완성 시점·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하기도 합니다.
정리
타절 정산은 '한 만큼'과 '잘못한 만큼'을 함께 가려야 합니다. 객관적 기성·하자 산정이 분쟁을 끝내는 기준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