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생겼을 때 시공사에 "직접 고쳐달라"고 할 수도, "보수비를 돈으로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의 차이를 알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두 가지 길
하자보수 청구는 시공사가 직접 보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보수비) 청구는 보수에 드는 비용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함께 다투기도 합니다.
무엇을 고려할까
- 시공사가 보수 능력·의지가 있는지
- 직접 보수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지
- 보수비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 담보책임 기간 등 시기적 요건
어느 쪽이든 '근거'가 필요
직접 보수든 금전 청구든, 하자의 존재와 보수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택하든 하자감정 자료가 바탕이 됩니다.
정리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은 목적에 따라 선택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자와 보수비에 대한 객관적 근거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