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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상식

준공검사·사용승인 났는데 왜 하자가 있을까

"준공검사를 통과했으니 하자가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사용승인과 하자는 별개입니다.

사용승인과 하자는 다르다

사용승인(준공검사)은 법령상 사용 가능한지를 보는 행정 절차이고, 하자는 계약·도면·기준대로 제대로 시공됐는지의 문제입니다. 승인이 났어도 하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 검사 항목과 하자 항목이 다르다
  • 숨은 하자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 사용승인 후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된다

승인이 면죄부는 아니다

사용승인은 하자가 없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입주 후 발견된 하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사용승인과 하자는 별개입니다. 승인이 났어도 하자는 별도로 가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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