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를 통과했으니 하자가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사용승인과 하자는 별개입니다.
사용승인과 하자는 다르다
사용승인(준공검사)은 법령상 사용 가능한지를 보는 행정 절차이고, 하자는 계약·도면·기준대로 제대로 시공됐는지의 문제입니다. 승인이 났어도 하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 검사 항목과 하자 항목이 다르다
- 숨은 하자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 사용승인 후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된다
승인이 면죄부는 아니다
사용승인은 하자가 없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입주 후 발견된 하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사용승인과 하자는 별개입니다. 승인이 났어도 하자는 별도로 가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