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못 받은 시공사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유치권이란
공사대금 같은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해 다툼이 많습니다.
무엇이 쟁점일까
-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얼마인지
- 점유의 적법성·계속성
- 공사와 목적물의 견련성
- 과대 주장 여부
금액의 입증이 바탕
유치권 분쟁도 결국 "받을 공사대금이 얼마인가"가 바탕입니다. 기성·추가공사·하자를 정리한 객관적 산정이 필요합니다.
정리
유치권 분쟁의 바탕은 공사대금 금액입니다. 기성과 하자를 정리한 객관적 산정이 출발점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