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분쟁에서 "아직 안 끝난 것(미완성)"과 "끝났지만 잘못된 것(하자)"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 구분이 정산을 좌우합니다.
미완성과 하자의 차이
미완성은 공사가 완성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고, 하자는 완성됐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완성 여부에 따라 대금 청구·정산이 달라집니다.
왜 구분이 중요할까
- 완성됐다면 대금 청구 후 하자분 공제
- 미완성이면 기성 정산의 문제
- 책임과 청구 구조가 달라짐
- 완성도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완성도 판단이 먼저
"이 공사가 완성에 이르렀는가"를 먼저 가린 뒤, 하자분을 따지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정리
미완성과 하자는 다릅니다. 완성도를 먼저 판단한 뒤 하자분을 가리는 것이 정산의 순서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